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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정부는 '긴급복지 의료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곤란해진 가구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긴급복지 의료지원의 지원 내용, 대상,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내용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지원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지원: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과중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생계지원: 의료비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게 일정 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 주거지원: 의료비로 인해 주거 유지가 어려운 경우, 임시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의료비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사회복지시설 이용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단기적인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 기간은 보통 1개월에서 3개월까지이며, 상황에 따라 연장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긴급복지 의료지원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입니다: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소득이 중단된 경우: 가구의 주된 소득원이 갑작스럽게 사라져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입니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과중한 경우: 가구 구성원이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을 입어 의료비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경우입니다.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지가 파손되어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인해 주거지가 파손되어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입니다.
  • 그 밖의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경우: 예를 들어, 실직, 휴·폐업 등으로 인해 소득이 급감하여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 중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 기준은 대도시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입니다.

 

 

신청 방법

긴급복지 의료지원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상담 및 신청 접수: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의 복지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구비서류 제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지원 신청 시: 진단서, 입원확인서, 중간진료비계산서, 보험증권 등
  • 주거지원 신청 시: 강제퇴거명령서, 내용증명, 경매판결문, 임대인확인서 등
  • 휴·폐업 증명: 휴·폐업 사실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 실직 증명: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내역, 경력증명서, 급여통장사본 또는 입출금내역 등
  • 기타 필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3. 현장 확인 및 심사: 담당 공무원이 신청자의 가구를 방문하여 위기 상황을 확인하고,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여부를 심사합니다.

4. 지원 결정 및 통보: 심사 결과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지원 내용을 통보받고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긴급복지의료지원 처리절차



신청 후 지원 결정까지의 기간은 보통 1주일 이내이며, 긴급한 상황일수록 신속하게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