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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가구의 부담 능력을 초과하는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질환 기준
입원 및 외래 진료를 포함한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재산 기준
지원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의료비 부담 수준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아래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 원 초과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인 가구: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 원 초과
- 2인 가구: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 원 초과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 소득의 10% 초과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 소득의 20% 초과 (개별심사 대상)
지원 내용
- 지원일수: 입원 및 외래 진료를 합하여 연간 180일까지 지원
- 지원한도: 연간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 가능. 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
- 지원비율: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의 50%~80%를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원
지원 제외 항목
- 미용 성형, 특실 이용료,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고가 치료법 등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지원에서 제외
- 국가·지자체의 타 의료비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 수령액은 중복 지원이 배제
신청 방법
- 신청인: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이 필요
- 신청기간: 최종 진료일이나 퇴원일의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
-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
구비 서류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신분증 첨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환자용 및 가구원용)
-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을 위한 보험정보 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서
-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 진단서
- 입(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사실확인서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 가족관계증명서 (환자 기준 발급)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가계 파탄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영상을 참고하세요:
https://youtu.be/JFSW3q8Oo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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